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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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NDC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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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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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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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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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예산’ 기준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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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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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입법권 및 예산심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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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탄소중립 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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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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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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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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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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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탄소중립 전문기관 육성 및 지원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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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54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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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과 2030 NDC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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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재도입 및 RPS 비중 상향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RE10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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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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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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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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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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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공공조달(green procurement) 확대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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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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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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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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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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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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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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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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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 빗물터널 및 방수로 설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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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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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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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에너지기본소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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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 바이오 연금(‘기후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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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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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직불제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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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기 확대 등 탄소흡수력 산림 조성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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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 대책 추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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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 기업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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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쓸 권리(Right to repair, 수리권)’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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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계 구축 지원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취약계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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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 등 탈석탄발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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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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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 및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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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후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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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복지제도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