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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2035년 NDC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탄소예산’ 기준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체계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입법권 및 예산심사권 부여)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탄소중립 산업육성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 추가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도입
중소기업 위한 탄소중립 전문기관 육성 및 지원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3540 추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과 2030 NDC 이행
한국형 FIT 재도입 및 RPS 비중 상향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RE100 추진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RE100 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녹색 공공조달(green procurement) 확대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 수립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 추진
광역도시 빗물터널 및 방수로 설치 지원 강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지역상생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에너지기본소득 실현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 바이오 연금(‘기후연금’) 지급
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탄소중립직불제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숲 가꾸기 확대 등 탄소흡수력 산림 조성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고쳐 쓸 권리(Right to repair, 수리권)’ 보장 확대
사용후 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계 구축 지원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취약계층 보호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 등 탈석탄발전법 제정
국회의장 직속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산업 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 및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지원 강화
‘청년기후연금’ 도입
기후복지제도 도입 추진